ISSN : 1598-1487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lassification systems used in the public sector, collected based on legislation, an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public records.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375 legislative clauses were searched, revealing about 80 classification systems. These systems were initially divided into lists, tables, and hierarchical classifications. Six types of classification system uses were proposed after combining three management types and two system functions. Among these models, classification systems used for core operations in public agencies often had the same entity as both developer and user. While systems adopted from other institutions were often modified as needed, they were predominantly used for reference tasks rather than core operations. However, in records management, crucial tasks such as recor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commonly use unmodified classification system items developed and managed by other agencie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at structu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It suggests developing dedicated classification systems to support core functions or modifying existing systems and also applying records management disposal standards and guidelines to other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