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into the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of Gungnaebu(宮內府) at the last period of Daehan(大韓) Empire. Gungnaebu(宮內府), newly established as a political consequence of Gabo(甲午) Reform, had managed the affairs of Royal Court all through several political changes. Many of the main contents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fter 1907. These regulations and methods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y have great affect on the prototype of today's public document management. Moreover, such regulations include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procedures for official documents handling, provisions on compilation and preservation, the formulation of records compilation classified table and provisions on records list and lending, in detail. They suggest us many points because they are the matrix of the metho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hich had been applied through Joseon(朝鮮) colonial government, even after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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