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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ISSN : 0376-4672
우리나라 치과의사 AGD제도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으로 그 동안 치협에서 재정한 AGD 규정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3년의 경과규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졸업기준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임상연수를 행하여 그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치과의학의 진보와 의약품, 치과재료 등의 혁신 등에 수반하여, 치과의료기술은 점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음에 덧붙여,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의 다양화, 환자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변화 등이 진행되어, 치과의료를 둘러싸는환경은 큰 변모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치과의료는,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가 납득하고 의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예후에 입각한 진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강 질병치료, 기능회복만을 목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강과 관계된 전신관리를 포함한 건강회복,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는 종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자질을다시 한번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 완성 치과임상연수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에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회 등을 실시하고 AGD교육기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치과의사 AGD제도의 체제정비를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졸업 후 연수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 AGD제도의 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입장, 관점으로부터의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를 통해 발전적 제도보완을 하기위함이다.
1. 2008-09 Survey of Advanced Dental Education, ADA Survey Center.
2. 미국AEGD 홈페이지: http://dental.case.edu/grad/aegd/
3. 미국ADA 홈페이지: http://www.ada.org/
4. 일본후생노동성 치과의사임상연수제도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sei/shikarinsyo/ index.html
5.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dc-training.or.j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