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movement f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part history began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a special law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was enacted and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ve been established. Work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s relatively smoothly progressed even if there have been many obstacles, but as the duration for the special law reached its final point, committees related the past history came to the fork of a road. This study reflects on this reality and focuses on measures for application of the records collected by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and in this way, establish and selected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was established and selected.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was classified into professors, students, and history researchers and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Damages by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Japan Collaborators,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ere selected for the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to establish the contents.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호), 305-341.
김기덕. (2003).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 2-3.
김기덕. (2003).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 5-27.
김남석. (1988).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 도서관논집, 15, 79-111.
김득중. (2005). 민간인학살 기록현황과 수집, 관리방안, In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광복 60주년 종합학술대회 제4차.
김민철. (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 275-287.
김민철. (2005). 친일기록의 현황과 과제 (79-101). 한국기록학회.
김인애. (2008). 중등사회교육을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방안연구.
김정희. (2008).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
김태호. (2008). 아카이브즈 기록정보콘텐츠 효율화 방안 연구.
김희경. (2008). 아카이브 활용과 역사교육.
박경환. (2008).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조선시대 使行文化 콘텐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12), 313-342.
박영환. (2006).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현황과 전망 (27-42).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논집.
배나경. (2008).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은경.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서중석. (2007). 과거사 진상규명의 점검과 향후 과제. 역사비평, (80), 46-79.
설문원.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컨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손동유.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현황과 과제.
심성보. (2007).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오항녕. (2007).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 297-327.
이대헌. (2007). 폴란드의 나치과거 청산: ‘8월 포고령’과 ‘중앙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29), 481-512.
이윤경. (2007). 아카이브즈의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호), 247-292.
전 수 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정병준. (2005). 한국의 과거사 유산과 진상규명작업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2), 203-231.
지영임. (2006).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2), 73-102.
차정민. (2008).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기억형성과 기록관리.
차주영. (2007). 역사적 사건의 콘텐츠와 과정 연구 - 중종반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0), 283-304.
최관식. (2006). 업무기능 분석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문희. (2004).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유산 콘텐츠, ‘축적’과 ‘활용’의 전략적 코어에 대한 인식. 인문콘텐츠, 3, 367-377.
한혜인. (2005). 강제동원 정책과 동원 이데올로기 (170-175). 한국일본어문학회 제22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황동열. (2003).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http://www.ushmm.org/research/center/.
오스트리아 저항운동의 문서화센터. http://www.doew.at/.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http://www.gangje.g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http://www.jinsil.go.kr/.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http://www.pcic.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http://www.jiwon.go.kr/.
폴란드 기억연구소. http://www.ipn.gov.pl.
국가기록원. 폐지(한시)기관 관리지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2006~2009년도 상반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활동 보고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 소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2006~2009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