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privacy, and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by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individual. Oral history is intended for living persons; therefore, strict ethical standards are needed to protect the morality of the person behind the sound recordings and appears as the subject of oral history. However, i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made, it is a requirement to make the process of consenting and notifying excessively complex an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making collection and service of oral history resource improbable. The mechanical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does not come into being because it has the aspect of undermining the inherent intrinsic value of oral history resources an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8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of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thical standards of oral history itself,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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