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부존재 현상이 정보부존재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부존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부존재가 발생하더라도 왜 정보부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도구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s nonexisting information affects actual information release rate, the study noted that the absence of records leads to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t was argued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thoroughly controlled from the stage of record production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loss/damage/neglect/destruction/misclassification/ reduction of preservation periods and more. Through the management from the production stage, it is expected that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problem will not occur and can be used as a tool for a demonstration of why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xists even if such information occurs.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8).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 .
김봉철. (2014).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연구 - 보유·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의미와 공공기관의 정보생성·복원·가공의무를 중심으로 -. 법조, 63(6), 94-135.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6.003003.
김유승. (2015).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6), 159-187.
서울특별시.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윤광석. (2010).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윤채원. (2015). 정보부존재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희.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조성규. (2015).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3), 83-109.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협의회. 제1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가기록원 정책.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협의회. 제2부 국가기록원장 간담회 사전질의서.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협의회. 제3부 기록관리 현황평가제도 개선(안).
행정안전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행정안전부.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및 절차.
이창수. (2018). 자료 있어도 ‘없는 척’…국민 알 권리 ‘제자리걸음’. 세계일보. https://goo.gl/VDEd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