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598-1487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