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기대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과의 충돌이나 접촉의 잠재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환경에서는 종래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물의 품질이 뛰어나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변경이 용이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저작물은 복합된 저작물이 많고, 인터랙티브한 저작물로서 전통적인 저작물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종래의 저작전법의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하여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The possibility of the struggle over copyrighting is increasing with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of using other works by the developing multimedia technology. In multimedia environment compared with the past, the reproduction of works ha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easy reproduction, the high quality, and easy modification. Also, many composite and interactive works are produced, bu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raditional materials. From free access to information based upon multimedia's characteristics, a problem, which works can be used without any restriction, should be solved. Thus, past copyright law may be amended based upon multimedia environment. The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is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