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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대중서사연구

  • P-ISSN1738-3188
  • E-ISSN2713-9964

1950년대 대중잡지 『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 매체전략

The 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and media strategy of 『Arirang』 a popular magazine in the 1950s

대중서사연구 / 대중서사연구, (P)1738-3188; (E)2713-9964
2023, v.29 no.3, pp.353-386
https://doi.org/10.18856/jpn.2023.29.3.011
홍순애 (동덕여자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오락지인 『아리랑』을 중심으로 법담론의 대중화 과정과 매체전략을 논의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집합체이며, 국가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1950년대 전후 사회적 혼란과 빈곤, 카오스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시행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였고, 도덕과 윤리의 해체, 사회적 모순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은 가속화 되었다. 1950년대는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법 제정과 공포의 시대였다. 1950년대 대중지의 호황 속에서 잡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흥미본위의 대중오락잡지인 『아리랑』은 ‘이야기 중심적편집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독자의 사연을 전달하고 법적인 해결방식들을 공유하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 법의 상식화를 시도했다. 또한 오락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재미, 추리의 독서물로써 ‘범죄 실화’를 연재하면서 현실의 법적용의 문제를 일상적 차원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코너의 연재는 가족법 층위의 혼인, 이혼의 법적용의 난점과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부계 중심적 법의 모순을 논의함으로써 가족을 법적으로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대중지의 법담론은 법치주의의 민주정치에 의한 국가상을 구상하며 국민화 담론의 일부로서 논의되었고, 국가의 실체로서의 법의 개념을 정초하며 법적 주체로서의 국민의 탄생을 견인했다. 법에 대한 대중화와 법 주체의 탄생은 정치적 권력의 저항동기를 추동함으로써 4.19를 예비하고 있었고, 혁명의 주체를 구성하는 실천적 담론의 역할을 수행했다. 법치주의 개념과 개인의 법의식 형성은 대중지의 법담론을 통해 가능했고, 이것은 4.19와 1960년대 시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연적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keywords
the 1950s, legal, 『Arirang』, constitutional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family law, legal sense, 1950년대, 법, 『아리랑』, 헌법, 국가보안법, 가족법, 신민법, 법의식, 법감정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the popularization process and media strategy of legal discourse, focusing on 『Arirang』, a representative popular entertainment magazine in the 1950s. In the boom of popular newspapers in the 1950s, magazines organized legal discourse in various ways, and 『Arirang』, an interest-based popular entertainment magazine, attempted to induce readers' participation and common sense of the law by conveying readers' stories and sharing legal solutions through the “legal counseling” section based on the “story-oriented editing system.” In addition, he delivered the issue of legal application in reality on a daily basis by serializing “crime truth” as a reading material of fun and reasoning that matches the nature of the entertainment site. The serialization of this segment focused on the difficulties of legal application of marriage and divorce at the family law level and the issue of legislation ignoring reality, while discussing the contradictions of the father-centered law, which led to legal consideration of the family. In the 1950s, the legal discourse of popular newspapers was discussed as part of the nationalization discourse, envisioning the state image of the rule of law by democratic politics against state power. This discourse established the concept of law as the reality of the state and led to the birth of the people as legal subjects. This was preparing 4.19 by driving the motivation for resistance to the eight laws of illegality and lawlessness, and played the role of practical discourse that constituted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and the formation of individual legal consciousness were possible through popular legal discourse, and this was an inevitable step in constructing civil identity in the April 19 and 1960s.

keywords
the 1950s, legal, 『Arirang』, constitutional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family law, legal sense, 1950년대, 법, 『아리랑』, 헌법, 국가보안법, 가족법, 신민법, 법의식, 법감정

대중서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