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 체계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생산기록의 다양화,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본법의 개념, 구조 등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을 위해 ‘기록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유산법의 제·개정 과정을 확인하여 ‘기록물’ 기본법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물’ 기본법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단체, 국가기록원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기본법 체계로의 전환이 우리 기록관리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되는 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Specific discussions on revis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crucial as the Republic of Korea seeks to modernize its national records system.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reviewed, and the process of revis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was confirmed to examine the plan for establishing the Framework Act on “Records and Archives.” A comprehensive, long-term strategy is essential to establish this new legal framework, with active collaboration among academia, civil society, expert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owever, before initiating these reforms, it is imperative to assess whether such a transition is truly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s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evaluate the readiness of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