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논문 투고 일반사항
①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도서관․정보학 및 관련분야로 한정한다.
②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회원이라도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수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원고내용에 대한 제1저자(first author)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제1저자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다.
④ 동시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편수는 최대 2편 이내로 하며, 그 중 단독 저자로 투고할 할 수 있는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투고는 미공간(未公刊) 자료에 한하며, 석사학위논문(학위논문 제출 전후 모두 포함)은 투고할 수 없다.
⑥ 저자는 반드시 문헌유사도검사를 실시한 후, 논문투고 시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 제출 시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 미납 회비, 미납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작성 일반사항
① 원고의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파일의 확장자는 .hwp, .doc, .docx 중 하나로 제출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도표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인쇄된 면수 20쪽(A4용지 기준으로 40자 33줄)을 기본량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량을 초과할 때는 저자가 초과 면수에 대한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림에 관한 번호, 제목, 설명문은 그림 하단에, 표에 대한 번호, 제목, 설명문은 표 상단에 명시한다. 그림과 표의 번호는 <그림 1>, <표 1>,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