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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 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P)1738-3110; (E)2093-7717
1999, v.1 no.1, pp.153-173
Kim, Nam-Myeon
Kim, Yeong-Dae

Abstract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1960년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속에서 공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換物心理의 작용으로 土地投機가 성행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1968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75년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分類課稅를 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과세기능과 투기억제기능을 동시에 부여한 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가용토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현상으로 1980년대 말까지 토지가 다른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폭등하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가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1996년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존립근거가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1997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과 산업간 빅딜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설 경기진작의 일환으로 세율의 인하조정과 과세대상자산을 확대하여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거래와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종합과세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면에서는 비재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책 또는 경기정책의 필요 여부에 따라 重課稅措置와 課稅緩和措置를 반복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임기 응변식의 개정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자의 실무경험과 관련법규 및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검토함으로써 비재정적 기능인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공평과세를 위한 동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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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