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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Freedom of Library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02, v.33 no.3, pp.0-0
변우열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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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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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Freedom, Library Freedom, Library Bill of Rights,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Freedom, Library Bill of Rights, 지적자유, 도서관의 자유, 도서관의 권리선언Abstract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Therefore, libraries must have systematic devices through which library users can make use of library materials freely. The systematic devices usually have th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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