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With the arrival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records as asset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defined in ISO 30300, records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generate added value.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records, their utilization must be prioritized. While countries like the UK, New Zealand, and Australia recognize records as assets and propose record assetization policies, specific measures for managing records as assets have yet to be suggested. To address this gap, we analyze Directive (EU) 2019/1024, established by the EU, to facilitate commercial use and promote accessible public information. We derive seven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sis and extract insights from Italian policies and actual implementation cases that refl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EU guideline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Data Act and the Public Records Act in Korea was revealed, and points that could reflect Directive (EU) 2019/1024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public data will be treated as information assets and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preparing information assetization policies for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