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problems with analyzing the contents of ordinances which suppor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mall librar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which comprise the ordinances, targeting 25 ordinances that a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analysis targets the name of the ordinances, functions of the small libraries, guidelines of establishment, the duties of the local government, manpower in management, management rules of libraries, a steering committee etc. As a result,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s were not very different,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ordinances which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in the provisions, it was pointed out as a restriction that the scale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can be altered because there are free provisions more than compulsory ones. Thus, the ordinances of small libraries have to be regarded in local libraries' infrastructure, and supporting guidelines with efforts to assure publicity.
1) 양재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 (2008. 09), p.30.
2) 남영준 등,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3) 윤은미, 커뮤니티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8).
4) 김홍렬,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03), p.81.
http://www.libraryforum.kr/blog/
유양근, 박송이,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1호(2010. 03), pp.175-192.
12)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6553> [인용 2010. 10. 05].
1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인용 2010. 8. 25].
17) 윤희윤 등,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