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pporting small libraries through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ased upon identifying of ordinances,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from local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provide budget to small libraries and indirect supports are a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y and small library, instruction for library staff, and supporting volunteers. Supporting methods for public small library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but method for private library is indirect support.
1) 김홍렬,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192.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3) 한국도서관협회,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4)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5)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1)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