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15, v.46 no.4, pp.355-37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355
이흥용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영석 (명지대학교)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있다.

keywords
Public lending right, Public library, Copyright law, Library loan service,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공대보권, 공공도서관, 저작권법, 자료대출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PLR)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34 countries in the world in order to propose the ideal operation of PLR system. The PLR system is that authors receive payment because they lose the sales opportunities due to the loan of their books by libraries. Among 34 countries implementing the PLR system, 31 are European countries and 20 countries enforce the copyright law for the operation of the PLR system. Fund for the PLR is financed by th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25 countries and payments are made on the basis of loans data in 20 countries. Writers, illustrators, translators are eligible to receive payments in many countries. 17 countries provide payments to the authors who have contributed to books lent out by libraries.

keywords
Public lending right, Public library, Copyright law, Library loan service,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공대보권, 공공도서관, 저작권법, 자료대출 서비스

참고문헌

1.

권재열. 2013.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법학논총 , 20(1): 95-122.

2.

나병준. 2002.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3.

배창섭. 2008.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 29: 103-124.

4.

유미숙. 2002.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5.

유인순. 1992.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정보학연구 , 2: 119-142.

6.

이순자. 1995.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저작권 , 32: 19-34.

7.

이진규. 1999.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과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8.

장혜정. 2013. 도서관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9.

정현태. 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3(4): 19-35.

10.

정현태. 2009. 주요국 공대권(PLR)보상제도 추진동향.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16:137.

11.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main.do> [인용 2015. 11. 5].

12.

名和小太郎, 山本順一 編. 2005. 日本圖書館と 著作權 .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3.

林絋一 郞. 2003. 法と經濟學の方法論と著作權への応用, 法と經濟學發表原稿 , 20: 24, 재인용. 권재열, 2013. 법학논총 , 20(1): 95-122.

14.

石田香. 2003. イギリスにおける公貸権制度導入までの経緯.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 43: 315-323.

15.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6.

PLR International. <https://www.plrinternational.com/> [cited 2015. 10. 30].

17.

What is PLR. <https://www.plr.uk.com/allAboutPlr/whatIsPlr.htm> [cited 2015. 11. 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