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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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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방향 및 편집규정

편집방향


첫째, 학회지의 정체성은 게재되는 논문의 성격과 질로서 결정이 되는 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을 개관(review) 논문 출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평가적/통합적인 개관 논문들을 환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의 여러 관점들이 지닌 한계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과 더불어,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한 종합적 논평, 특정 영역의 여러 이론적 모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메타-이론적 논평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연구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개관이나, 모호하거나 난해한 이론이나 모형들을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고 적절하게 분류, 비교해주는 개관 논문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술적 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연구 주제에 대한 특별호(special issue)나 특별 섹션의 발간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회지의 정체성에 맞는 우수한 질의 논문을 게재하고자 논문 심사 전에 논문의 적격성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험적(실증) 연구의 경우,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관심사가 되는 논문 출판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각 분과학술지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일반지에서는 각 분과학술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연구들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자기 보고라는 단일 방법에 의한 1회성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연구(single source, cross-sectional, self-report survey design study) 논문은 지양하며. 다중 출처로부터 복수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얻거나, 여러 시점에서 반복 측정된 자료에 기초한 연구 논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셋째,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문헌을 적극적으로 출판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리학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적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것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려 합니다. 연구 설계, 측정, 양적 및 질적 자료의 분석법 등을 포함하여 심리학의 연구방법론 전반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환영하는데, 이에는 새로운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에 대한 개관 논문, 방법론의 적절한 적용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는 논문, 새로운 절차를 심리학 연구 문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예시하는 논문, 연구방법론의 교육에 관한 논문 , 자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을 담고 있는 논문 등을 포함합니다 . 투고 논문들은 본 학술지의 독자가 심리학의 여러 분과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문에서 다루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심리학 연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 예시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편집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총칙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지명)
  1.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며,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이다.
  2. 본지의 한글 명칭은 창간 이후 1988년(8권1호)까지 『한국심리학회지』, 그 이후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을 사용한다.
제 3 조 (학회지의 특성)
  1. 본 학술지에는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 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 연구, 실증연구를 게재한다. 그리고 측정 및 연구방법론 논문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심사 전 적격성 심사를 한다.
  2. 실증 연구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자료 및 실증 연구들로 게재를 한정한다. 또한 자기 보고라는 단일 방법에 의한 1회성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연구(single source, cross-sectional, self-report survey design research)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적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다양한 분과학회에 걸쳐 공통 관심사가 되는 주제에 대해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특별 기고> 섹션을 두어, 한국심리학회의 공로상을 받거나 심리학 관련 연구로 저명한 학술상을 받은 연구자에게 투고를 의뢰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 4 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및 12월 25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발간 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5 조 (발간 언어)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모든 논문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포함한다.
제 6 조 (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①한국심리학회의 지원금, ②투고자의 논문 게재료, ③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논문 게재)
논문 게재료는 투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출판된 학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량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논문투고 자격)
논문 투고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9 조 (책임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책임(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논문투고 시 투고신청서류에 1) 모든 저자를 명시하고, 2) 모든 저자의 직위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3)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투고 당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저자 순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한 호에 저자 일인당 논문 게재 편수의 제한)
한 호에 저자 1인당 게재 가능한 최대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저자로 2편
  2.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편과 공동 저자 1편 총 2편
  3.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은 불가능
제 11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구자 소속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국내외학회, 국가기관, 연구윤리 교육기관 등에서 이수 받은 것만 인정),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각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이중출판 등의 윤리적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저자에게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제 12 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이 제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적격성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으로는 재투고될 수 없으며, 동일 논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투고 논문의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은 각 논문 당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 2차 심사 /3차(최종) 심사).
  4.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서류와 함께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 심사 의뢰서
    • 심사 대상 논문
    • 1차 논문 심사 의견서
  5.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논문의 1차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6. 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지정된 평가 양식에 맞춰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③ 대폭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③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7. 논문 심사 종합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조정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수정논문 접수: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단, 논문 투고자가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3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논문 수정 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2개월 이내에 재투고가 되지 않으면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단, 논문 투고자가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3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1),(2)에 해당되어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경우, 재투고할 수 없다.
    • (4)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논문 투고를 철회할 수 있다. 
  9.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2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0. 3차(최종) 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2차 수정 논문과 2차 심사답변서를 제출받아 최종 심사를 의뢰하여 3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1.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최종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부분수정』 이상의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 논문의 게재 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12. 『게재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원고』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회로 송금한다.
제13조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한다.


 제 14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5조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확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6조 (학회지 출판)
편집위원장은 최종 원고가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최종 원고의 편집을 의뢰한다. 초교용 원고가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출판사로 직접 회송한다. 재교용 원고가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편집을 의뢰한다.
제 17조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온라인으로 출판되면, 인쇄본 학회지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다. 만약 투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쇄본(저자 4인까지 20부, 4인 초과시 1인당 5부 기준)을 투고자에게 우송한다.
제 18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6월 25일 발행하는 27권 1호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5일 발행하는 30권 4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 발행하는 33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 발행하는 34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 발행하는 36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 발행하는 38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 발행하는 38권 3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 발행하는 39권 3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25일 발행하는 43권 2호부터 적용한다.


 

 



제 2 장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국심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1. 위원장: 산하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아닌 회원 중 1명으로 한다.
  2. 위원
    • 당연직 위원: 산하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선임 위원: 5명 이상의 부편집위원장을 선임위원으로 한다.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임명 및 임기: 위원장과 선임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학회의 편집위원장이 바뀔 경우 신임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자동으로 당연직 위원을 승계한다.
  4. 편집간사 1명을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발간과 산하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편집 업무의 원칙을 조정한다.
제 4 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위임출석은 제외하고 재석 위원을 출석위원 수로 한다.
  3. 위원회는 학회장이나 위원장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의 결정 사항은 본회의 결의 사항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제 5 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논문 심사 등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한국심리학회지:일반』 발간 세칙에 따른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