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시 주저자 중 1명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논문 투고 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의 연구윤 관련 교육 이수증(투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을 제출해야합니다
인정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증 필요하므로 교육 이수 전 이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심리학회 모(母)학회 및 산하학회에서 에서 주관하는 연구교육이나 연구윤리 세미나
2.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교육 https://edu.kdca.go.kr
3. The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CITI)-program 교육 https://about.citiprogram.org (학교 및 소속 기관에 문의 또는 https://www.citiprogram.org/index.cfm?pageID=14로 접속해 확인)
4.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또는 국가생명정책연구원 교육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 https://kairb.org
-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
5. 기타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교육(교육프로그램 제출 후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인정되는 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https://cyber.kird.re.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