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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한국문헌정보학회 논문심사 규정

 

* 1995. 4. 31 개정

* 1999. 1. 20 개정

* 2013. 4. 19 개정

* 2018. 4. 20 개정

* 2023. 2. 21 개정

 

1. 투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 및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자를 배제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4.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5.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6. 박사학위논문 축약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7.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게재불가4종으로 나눈다.

8.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게재혹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의 연구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한계가 없을 경우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림 및 표의 표시나 설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전번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다시 판정을 받는다. 다만, 전번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에서 재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회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아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논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닌 경우

인용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과 공저 투고 등에 대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표절방지시스템 실행 결과 등 연구윤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12. 11항에 의한 심의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연구이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 또는 삼심인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1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제14항에 규정한 기간의 2/3로 한다.

15. 본 회는 심사기간 만료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6. 동일 투고자는 책임저자로 2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17.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