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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The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Counsel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초록

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에 적용시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사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와 수요자인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공정한 상담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계약 체결 전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 각 州의 법률 중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정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되고, 정보의 내용은 다시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대한 정보로 구분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keyword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counseling contract, legalization of counseling, US legislation,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설명서, 상담계약, 상담의 법제화, 미국의 상담사법

Abstract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to legalize the field of counseling. In alignment with such efforts, the present study examines a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in Korea. Counseling is a type of service that involves counsel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quantity of information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regarding the counseling service markedly differ. For both parties to sign a fair counseling contract, counselors should provide essential counseling-related information to client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ontract. To determin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disclosure statemen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of each state in the US were examin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counselors’ disclosure statement are proposed.

keyword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counseling contract, legalization of counseling, US legislation,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설명서, 상담계약, 상담의 법제화, 미국의 상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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