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는 1946년에 결성된 학회로 15개 분야 (임상심리, 상담심리, 산업 및 조직심리, 사회 및 성격심리, 발달심리, 인지및생물심리, 문화및사회문제심리, 건강심리, 여성심리, 소비자광고심리, 학교심리, 법심리, 중독심리, 코칭심리, 심리측정평가)의 산하 분과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향상과 권익증진 및 전문가 윤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심리학 연구 및 학술 사업, 학회지 발간 및 보급 사업,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학술 국제 교류 사업, 회원의 지식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리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향상과 권익증진 및 전문가 윤리의식 고양에 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⓵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심리학 연구 및 학술 사업
2. 학회지 발간 및 보급 사업
3.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4. 학술 국제 교류 사업
5. 회원의 지식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⓶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민간자격증 사업
① 임상심리전문가
② 상담심리사 (1급, 2급)
③ 발달심리사 (1급, 2급)
④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심리사)
⑤ 범죄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⑥ 건강심리전문가
⑦ 인지학습심리사 (1급, 2급)
⑧ 학교심리사 (1급, 2급)
⑨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⑩ 코칭심리사 (1급, 2급,3급)
⑪ 일반심리사
2. 부동산 임대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한국심리학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의2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단, 종신회원 제외)와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그리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제7조의3 (회원의 자격정지)
매년 회비 납부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 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등기를 하며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또는 날인하는 임원으로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선임)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등기를 하지 않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을 또는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개최)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⓶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⓷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⓸ 이사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⓹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⓶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⓷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④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의 대강, 회의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 30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회비 및 재정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npsychology.or.kr)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 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ldquo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칙
제37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