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6월 30일 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2023년 2월 21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헌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해 그 연구들이 내용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사회공동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위한 규율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집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 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4 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나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연구역할의 명확성)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표시되는 연구의 경우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가 위원일 경우에는 당연직 여부를 막론하고 그 지위는 모든 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정지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생명윤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로부터 발급받은 연구승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 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7. 특수관계인의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통보 등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해 심사를 완수해야 하며, 심사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사과정에 이해상충이 발생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를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제 12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