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9-067X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들은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의 응시자격, 즉 전공과 학위 등 교육과 수련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5개의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에 명시된 교육과 수련 내용을 비교하고, 심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였다. 5개 법안의 비교 결과, 각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항목, 즉 서비스 제공자의 전공, 학위, 수련 및 직무에 대한 기준에서 상이했다.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조건을 심리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학위 소지로 명시한 법안은 1개뿐이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심리학 이외에 상담학을 전공 요건에 포함시키거나 학사 학위를 인정했다. 또한, 일부 법안은 감독자의 감독하 수련이 요구되지 않는 실무 경력만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리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유럽 및 국제 기준에 맞춰 심리학 학․석사 학위와 3년 이상의 감독하 수련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교육 및 수련 체계의 도입,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 특정 과목이 아닌 필수 교육영역을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제도와 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제도를 변형시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과 제도의 구축은 국민의 이익에 근거해야 하지만, 관련된 직역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에게 과학적인 근거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직역 간 타협과 절충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다.
Delivering high-quality psychological services requires the cultiva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s. Legislation concerning psychological services outlines criteria for service providers' qualifications, encompassing educational background, degrees, and training. This paper compar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five proposed bills related to psychological services and suggest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rofessionals in line with the domestic context. Insights are drawn from effective psychological service practic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variations in three main aspects: the provider's major, degree requirements, and training. Only one bill explicitly specifies a major in psychology and a postgraduate degree as prerequisites for educational qualifications, while others include counseling or recognize undergraduate degrees. Some bills mandate only practical experience without supervised training,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compromises in service qual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aper suggests adapt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Europe system, based on psychological education with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a minimum of three years of supervised training, and a certification system with a overseeing committee. The proposed system emphasizes mandatory training areas rather than specific subjects.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and systems related to psychological services should prioritize the public interest, addressing the essential process of reconciling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This paper proposes a fundamental philosophy prioritizing evidence-based scientific services, serving as a core criterion for negotiation and compromise among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