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외부 개발주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은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오히려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2015년 3월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예래사업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개발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했다. 비판적 검토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했으며,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했다. 비판적 검토의 이론적 기초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하여 예래사례를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에 대해 대자본에게 특권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래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주민이 소외되고 지역 공동체가 갈등 상황에 빠졌다. 둘째, 예래사업 중단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셋째, 투자자-국가 소송(ISDS)을 포함한 각종법적 분쟁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 대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정부 기관의 독점적 지배권 행사를 막고, 지역 공동체가 보다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예래사업에 적합성이 높은 토지협동조합을 예래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삼았다. 기본 원칙은현 유원지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되, 사업주체를 새롭게 예래토지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곶자왈 빌리지를 하나의 지역자산(community asset)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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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jdcenter.com/main.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