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자연(과학)적 사실의 복잡성과 더불어 그 원인, 효과,대응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굴절된다. 이 논문은 2007년도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선거’를 치룬 호주를사례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사회정치적 균열에 의해 어떻게 지연되고 굴절되는지를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연, 빈번한 이상기후현상, 기후변화에대한 높은 관심, 호주 노동당의 정책적 지향은 일련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그에 따른 광업의존적 경제구조,탄소정치경제세력의 저항,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언론, 그리고 ‘나쁜 정치’는 호주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지연시키고 굴절시켰다. 호주의 사례는 지구적 기후변화,지역적인 이상기후 현상, 국가산업구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집합적 대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정치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인과 기후변화 정책과의 인과관계를 찾기보다는 요인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고, 그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ven thoug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urgent, it would be delayed and bent because of the complexities of natural scientific facts and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interes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be delayed and bent focusing on Australia, which has ‘world first climate election’ in 2007. The situations including the vulnerable nature to climate change, frequent climate change events, high national concern on climate change, and the Australian Labour Party’s policy orientation is remunerative terms to the climate change policies. But the rich natural resource, economic structure deeply reliant on mining industry, resistance of the carbon political economic forces, mass media aggravating climate denial, and ‘bad politics’ delayed and bent them. The Australian case shows that global climate change, local climate change events,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people’s concern and attitude on them, and the politics impact on the climate change polices all together. So we need to find out the linkages among them,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link.
이 글은 동아시아에 대한 복합위기의 특징을 논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기존의 거대도시들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평화도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 복합위기의 특성은 기존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한 전통적 위기와 21세기 이후 더욱 분명해진 새로운 도전들이 복합되어나타나며 위기의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복합위기는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비롯한 국가 간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대응전략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시에 거대도시군을 이루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도시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권력이 되어 중소도시를 비롯한 도시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초래하여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평화도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평화도시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와 기존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담론의 틀에 갇혀 있는 국가 및 국가 간 협력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시 간 협력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을 동시에 전환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평화도시의 전략이 시민국가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국가의 개념과 시민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화도시가 국경을 넘는 협력단위로 어떻게 가능할수 있는지를 시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crises in East Asia through the concept and expanding role of the ‘Peace City’ as a possible strategy in responding to such crises while considering the perils of ‘mega cities’as well. The aspects of complex crisis in East Asia have become ever more complicated, interconnected between traditional crises and the new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coupled with greater uncertainty. Particularly in East Asia, there remain remnants of the Cold War which have contributed to and further aggravated the complex crises in the region, creating even greater uncertainties and testing the limitations of nation-states’ problem solving. At the same time, Mega-cities have become another factor contributing to the growing gap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the concept of ‘peace city’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crisis. Peace city is suggested as a solution that not only strengthens cooperation beyond borders to overcome the nationalism and statism left over from the Cold War structure, but also one that can gradually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itself from nation state to civic state and possibly herald a new state paradigm. Though it is at a trial level,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the concepts of both the peace city and the civic state and how these concepts can practically respond to the complex crisis in East Asia.
북미국은 사유재산권 보호 이념이 강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 개념의 확장으로 많은 사회적갈등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독립혁명기와 건국 초기 재산권 사상과 공용수용 선례에서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적한다. 제퍼슨, 애덤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자들은 로크의 영향을 받아 사유재산권 사상을근본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가발전 과정에서 산업화와 공공시설의 필요성때문에 공용수용이 증가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이념과 충돌을 낳았다. 특히 제분소법 시대와 초과수용 문제는 오늘날 도시개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맹아적 형태를 보여준다. 주권으로서 공용수용권 사고와 삼권분립차원에서 사법부의 입법부 존중주의 원칙을 일찍부터 정립하였으나 역사적전개과정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권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에 의한 공간지배 강화의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oday the US give rise to many social problems because of increase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benefits and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spite of strong ideology about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This study traces origin of this conflicts back to what was as a embryo in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and cases of eminent domain in the early years of US foundation and Independent Revolution. The founders of the US including Jefferson,Adams and Madison based on Locke’s thoughts established liberal thoughts that treat private property thoughts as fundamental ideology, and they also proceeded efforts to protect interests of the social disadvantages. But increase of eminent domain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tilities necessit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cess conflicts with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Especially, era of Mill Acts and issues of excess condemnation show the embryo forms of public-private takings which are core issues in today urban regeneration. The US government early established eminent domain system as a sovereignty and judicial deference approach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but historical development proves that eminent domain systems turn into public-private takings. This paper interpret these changes as specific processes deepening spatial domination by capital based on judicial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