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This study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incorporating social accounts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social problem of rising housing prices, which is becoming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could form an efficient price through indicators such as the benefit-cost ratio, market liquidity of the project, and minimum rent.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social housing was more clearly revealed through comparison with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ply conditions of social housing in Europe, it was also confirmed that public subsidies and long-term low-interest financing support can further increase price efficiency. These results are very different from some assertion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hould be reduc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indicat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social mix in social housing estates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K, the Netherlands, and Canada, where social mix has been promo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n this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provision of social mix. The interest in the social mix as a means to prevent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segreg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has been growing since 2000. This paper concludes that a simple mix of different tenures cannot easily achieve a social mix. It also confirms that a successful social mix needs a participation-based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a physical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natural exchanges between residents having different backgrounds. On the other hand, an insufficient inventory of social housing tends to lead to stigma and exclusion of social housing residents.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social housing stock need to be implemented first and foremost.
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 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를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In 2018, the proportion of decedents in total number of deaths is less than 3%, tax burden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are 12.2% and 15.7% respectively in spite of the highest nominal tax rate of 50%. Total determined tax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7.8 trillion Won is just around 2% of the total tax revenue of 378 trillion Won. The current asset inequality has been worsened compared with that in 1950 whe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were enacted. The role and fun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highest tax rate of 90% for the purpose of easing the concentration and inheritance of wealth has been weakened. Lowered tax rate and increase of deductions are the main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reviewed the dedu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ssues with property- related taxe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1) abolition of deduction for financial asset, cohabiting houses, 2) reduction of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3) extension of aggregation period of ex-gifted asset in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from current 10 years to 20 years, 4) change of aggregation from by person to by married couple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make the principle of taking a couple as a unit of asset-building and management wi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5) change of date of the acquisition of property in calculation of capital gain tax from date of inheritance or gift to original acquisition date when the inheritors or devisee sell the inherited or gifted assets.
20세기 초 서울역 일대는 철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배 권력의 공간분할 전략에 ‘부합’할수 있는 도시 동-서 간 경계의 도시공간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하이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권력에게 이전 시기로부터 계승된 재래적 건조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 확장의 장애물로 문제시되었다. 이에 일대의 도시공간에 개입함으로써경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련의 청사진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그중 도시공간의전면적·급진적 재구조화를 통해 경계의 물질성을 해체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던 개발안들의 조감도(‘서울역주변 근대화계획 조감도’, ‘서울역복개공사 조감도’)를 중심사례로 살피며 당대 개발구상의 조건과 내용, 그리고 백지화의 원인을 맥락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구상의 의도 및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현재적 현안으로 재부상한 서울역 일대 경계 극복의 전략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이전 시기의 개발구상에 내재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성격과 자동차 모빌리티 편중성을 극복하는 비판적 전제 위에서, 서울역 일대 등 역세권과 구도심의 경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성을 논의·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rea of the Seoul Station area was produced as an urban space with the east-west border, consistent with the ruling strategy of dividing the space of colonial powers. In the 1960s, a new governing power based on high modernism ideology emerged and they regarded the traditional built environment created in previous times as an obstacle to saturated CBD expansion. In response, multiple blueprints were presented to overcome the border by intervening in urban space. This study focused on two bird’s-eye views of developments which were proposed as plans(‘Modernization Plan around Seoul Station’ and ‘Seoul Station Covering project’) to deconstruct the materiality of the border through a full-scale and rapid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With analyzing these plans,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contents, and causes of cancellation in socio-spatial context.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intention and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idea at the time. Through this, this study proposes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of overcoming the border in the Seoul Station area, which has been re-emerged as a current issue. On the critical premise of overcoming the authoritarian and automobile-centered mobility bias which were inherent i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revious perio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view the full-scale and rapid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as a means to resolve the border around station and the old urban center including the Seoul Station area.
이 논문은 영국 런던(London)의 서덕(Southwark) 지역 사례를 통해 도시 공간의 문화다양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경계가 도시 주체들에 의해 이용·착취되는 현상을 논하고자 한다. 런던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민족 소수자(ethnic minority)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에 형성된 문화적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 런던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이 사회적 매너가된다. 하지만 무관심과 관계의 파편화는 경제적·정치적 권위를 가진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시를 이용·착취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경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이용 가능한 수단들이 생산된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도시 관계로 인해형성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은 함께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한된 관계 안에서 도시의 기능과 자원을 이용한다. 결국 관계의 파편화는 권위·권력에 의한 도구적 이용·착취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방해한다. 최근 한국의 이주민 증가를 고려하면 런던의 사례는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판단으로 이 논문을 진행했다. 연구 자료는 현지답사를 통한 민족지학적 (참여)관찰, 인터뷰, 2차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use and exploitation of complicated social boundaries formed by urban subjects in urban space, in the case of Southwark, London. London not just is a hugely populated city but also consists of ethnic minorities exceeding half of London’s overall population with cultural diversity. To avoid conflicts generated by the cultural diversity, mild indifference becomes a social manner that people should have in London. However, indifference and fragmented relations become a means to an end for usage and exploitation of the subjects having economic/ political power. And, the complex social boundaries become the cause of more production of complicated resources to use. Besides, normal citizens have limits in obtaining and understanding all information and knowledge caused by complicated urban relations. Also, citizens do not actively counteract against social contradictions in cooperation with others, but they just use the resources bringing benefit to them in the limited urban relations.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ethnic minorities, London’s case also has grea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Methods for this research are ethnographic (participatory)observation, interview, and secondary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