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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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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이영은(토지주택연구원) pp.5-11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5
서수정(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연구위원) ;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47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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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새로운 핵심 주체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현재와 같은 정책 추진 기반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로서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부터 핵심 주체가 참여해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직접 참여해야 하며,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련 주체와의 협력과 긴밀한 연대가필요하며, 전문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영주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영향 요인을 네 가지 전제 조건에 따라 진단했다. 그 결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의 개선,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역할 재정립,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 가능한 규모의 거점 시설 조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공유재산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세훈(국토연구원) ; 김주은(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pp.48-81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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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을 사례로 우리의 정부 - 시민사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재생 정책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피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활동가를 도시재생 현장에 배치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획자, 강사 및 수강생들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도시재생 활동가는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장활동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치중하고 있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을 만들어내야 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의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 도시 정책에서 증대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느 때보다 상호 침투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균형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새로운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정교해지고 시민사회는 정책의 여건에 맞게 새롭게구성된다.

이영은(토지주택공사연구원) pp.82-110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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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익추구형 민간 도시개발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다양한 공공 자금을 특정 장소에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공공기관제안형이 등장하는 등 공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바, 공공과 민간의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점검이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전통적인 성장기계 이론을 근거로 도시재생에서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기계의 형성을 밝히고 이로써 나타나는 사업 성격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활성화 계획상 단위사업 구성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했고 성장기계 형성 과정에관련되는 주요 주체들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몇몇 사례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성장기계가 형성되지 않은 여타 지역보다 성장추구형 개발사업과 지가 상승이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에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식, 사업 후 기대 효과등 좀 더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ssumes that unlike the profit-seeking urban 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as public projects that seek both public and profitable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basically a project to invest various public fund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funds and public corporations, into a specific lo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growth machin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which were selected as leading projects in 2014 by examining the process of building growth machine and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Especially focussing on the projects which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together take part in. The analysis shows that traditional growth machines exist in urban regeneration but are formed by public corporations and that they have an impact on than in other areas where growth machines are not formed. Therefore, designing and promot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public-led growth machine is going to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new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which were chosen from 2017.

김지은(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pp.112-139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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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법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배제의 양상이 표출·조정된 결과물이라고 상정하고,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사례 연구 대상지인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잠재되어있던 갈등 요인이 불거진 곳이다. 창신·숭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한된 기간 안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이 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표면화되었던 갈등을 조정할 기회도없이 적극적 참여 집단을 형성한 주민에 의해 다른 주민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재생사업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명시적·암묵적 갈등과 배제가 표면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기회다. 국비의 적기 집행을 이유로 활성화계획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켜야 하는현재의 제도적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tockholder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underpinning institutional conditions. In the early stage of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idents maintained cooperative relationship as the former were open to residents’ opinions and tried to assign revitalization budget to projects that embracing their needs. But Seoul City submitted the Revitalization Plan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official plan approval, without properly informing residents. Afterwards dormant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multiple stakeholder emerged. The Changsin-Sungin case shows that if the urban revitalization program retains current structure, which requires central government budget be allocated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exclusion of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will inevitably persist.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ould be little time to address explicit or implicit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various resident group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ject, the planning stage is the period when residents are most interested. In that sense, planning is an opportunity to expose and resolve conflict between local stakeholder.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current intuitional framework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olicy which focuses on timely execut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therefore forces to shorten the timeframe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김홍주(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p.140-165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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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처음으로 법적지위를 가지고 운영된 중간지원조직중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비지원된 선도지역 13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참여 주체간 거버넌스구조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도출하였다. 또한 선도지역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수행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거버넌스구조의 유형은 ‘위탁A’형, ‘위탁B형’, ‘직영A형’, ‘직영B형’으로구분되었고 유형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은 주민지원을 중심으로, 중규모인력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of the municipality, which is the project developer, especially for the first tim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 typified the operational status and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which is operated in 13 leading areas, and conducted a survey to suggest the future operation pl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t was classified into 'commission _A type', 'commission _B type', 'direct _A type', and direct _B type'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type and the other type and the organization oper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future operation plan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played a role of supporting the residents and favored the non - profit institution in the existing direct management system.

황진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박배균(서울대학교) pp.166-200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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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16년 촛불집회 시위의 공간성에 주목한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물리적 범위를 넘어선 서울 도심과 부도심, 지방도시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힘들 간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접합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시기마다 촛불집회가 발생한 광장의 물리적, 담론적, 관계적 특성은 상이했으며, 집회에 참가한 사회세력들은 다양하고, 우발적인 공간적 배치, 의미,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창발적으로 생산, 재생산했음을 보이고자했다. 이러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2016년의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서둘러 기념화, 역사화하기보다는 촛불항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좀 더 차분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분석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촛불항쟁의다중성, 복합성, 창발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16년의 사례를 과거의달콤한 기억으로 박제화하거나, 혹은 현실의 한계에 굴복한 실패한 운동으로 폄하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경험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201-226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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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방분권화라는 정치 환경 변화속에서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이 스스로 다양한 진화(발전)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지역 R&D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지역혁신주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공 부문 지식이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내 개성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수준별 지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가지고 지방정부가 중장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을통해 지방정부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hilosophical concept of how to build self-directed regional R & D innovation system. First of all, the paradigm shift of policy should be sought so that the region can find various ways of evolu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ansfer its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to the regional R & D program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shifting its role as an auxiliary. In addition, it should reduce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and encourage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innovation entities can exercise their autonomy.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so that the knowledg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region can be extended not only to local enterprises but also to the local civil society. Secondly, we should allow local governments to be competitive by experiencing succession and failure when they are challenged with autonomy. Based on short-term achievements, we will not be adjusting our R&D programs every year. Instead, Long-term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mid- and long-term challeng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consulting to enable accumulation of knowledge in the region.

이경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윤순진(서울대학교) pp.227-270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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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Abstract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nounced to implement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various and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However, no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BSM) with regard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SM into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to drive a high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representatives living in three villages, Samdal-ri, Gasi-ri, Hangwon-ri, in Jeju island. Through this study, three positive effects and four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BSM came to b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importance of internalizing sufficient damage rewards into the BSM, considering local residents as major stakeholders, utilizing electricity subsidy, expanding beneficiary scope, and preparing platform or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lace-base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South Korea.

권민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pp.271-301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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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불안계급 논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노동 시장 불안정과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드러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젠더를 고려하지않았으며, 불안정성의 양상을 강조하여 불안계급의 주체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이용해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의 양상과 공간전략을 조명한다. 주거불안계급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한국의 가부장적 역사·문화적 맥락이결합하면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생애과정의 규범적이행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주거불안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동 전략, 공동 주거, 대안적 장소 만들기 등다양한 공간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면모를 보인다. 본 논문은 그동안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주거복지정책에 성 주류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박준(서울시립대학교) pp.302-338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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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