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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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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의 자치분권과 자치의 혁신

Civicist Municipalism and Innovation of Local Autonomy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3, v.23 no.1, pp.140-193
조명래 (단국대학교)

초록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를 권리(혹은 권력)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된 ‘국가주의 자치분권’이었다. 자치권은 지역주체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다(자치권의 국가기원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 자치분권의 한계를 말한다. 새 개념의 자치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일환인 자치참여권을 밑으로부터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다. 자치권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자치권의 시민사회 기원설). 글의 후반부에서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지만, 중요한것은 권리로서 자치권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쟁취하느냐다. 신분권 운동의 제안이결론으로 제시된다.

keywords
지방자치, 자치분권, 국가주의 자치분권, 시민주의 자치분권, 자치참여권, 신분권, local autonomy,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statist municipalism, civicist municipalism, rights of participation to local autonomy, new conception of decentralization.

Abstract

This paper take a look at the matter of local autonomy in the light of rights or power. Last 20 year’s local autonomy is nothing more than a statist municipalism, where rights to local autonomy are discretionally and from-above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look forwards to a new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to be replaced by a statist one. This is a civicist municip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rom-below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articipatory rights to local autonomy as part of their civil rights. Rights to local autonomy is presupposed to be derived from a local civil society. The late part of paper is devoted to prescribing concrete devices for civicist municipalism, but what matters is how rights to autonomy should be drawn from local civil society. Conclusion is therefore to put forwards a new conception for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keywords
지방자치, 자치분권, 국가주의 자치분권, 시민주의 자치분권, 자치참여권, 신분권, local autonomy,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statist municipalism, civicist municipalism, rights of participation to local autonomy, new conception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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