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2011년 말 여·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원할경우 사업 중단(지구지정 해제 등)은 물론, 대안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도정법을 기초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하 1·31대책)으로 불리는 ‘뉴타운 수습대책’(정식 명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1 뉴타운 수습대책은 일차적으로 출구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새 개념의 주거재생으로 이행을 궁극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비방식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복원, 주거인권 보호, 주거복지의 구현 등을 주택정비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사람 중심의 대안정비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1·30 수습대책은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의도하고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주거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 공과를 검토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주거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한 뒤, 향후 신주거재생 개념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나아가 신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On December, 2011,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mendAct on Urban Housing Renewal to allow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carrying-onof renewal projects with their own evaluation. Upon this amended Act, the metropolitangovernment of Seoul released New Town Exit Policy called ‘the 1·30 Measure’. This policy focused primarily on providing resident with an exit to get out fromthe entrapped sit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project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aims at getting beyond solving deadlockedproblems to shift towards a new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new wayof urban management sets a new principle of housing renewal such as the man-centeredrecovery of community, human rights to housing, housing welfare promotionand the like. Hence, with a view to institut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man-centeredurban renewal, the 1·30 probationary measures involve an intention to bringabout the paradigm shift of housing renewal practices. At the time of the paradigmshift of housing renewal,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hither-to implementedhousing policy in Seoul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man/community-centeredhousing policy, with a goal to design a new conception of housing renewaland its policy agend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first evaluating the currentsta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olicytransition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sidential regeneration, finally drawing theprinciple and direction of new residental regeneration and its policy agendas.
김덕례. 200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인천광역시의회 주관 “성공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민 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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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2008.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환경정의·참여연대 주관 “뉴타운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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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종·이성창. 2012.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서울특별시·서울시장개발연구원 주최 “서울의 미래주거재생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시민토론회” 발제문(2012.5.7).
조명래. 2008. 「뉴타운 사업의 논란과 전망: 뉴타운의 정치학」. 환경정의·참여연대주관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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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2012a.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국회 김진애 의원 주관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12b. 「박원순표 주거복지정책 6개월의 평가와 전망」. 참여연대 주관 “박원순 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주제: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있는가?) 발표문.
조명래. 2012c. 「서울주거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시 주최 “뉴타운·재개발 시민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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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2007.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