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 Premium in Korea and Japan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4, pp.42-72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42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학교)

초록

한국의 권리금 연구에서는 일본의 권리금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참조하고 인용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리금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권리금을 역사적 배경,법적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권리금이 그 본질과 특성에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존의 학설과 달리,양국의 권리금은 광복 전까지 거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광복을 계기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법적 인식 차원에서 한국의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의 유형물과 고객이나 신용,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익, 상가 위치에 따른장소적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신구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데, 일본의 권리금은 판례상 대체적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나타난 한국 권리금은 법적 인식에 나타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주로 신구임차인 사이에 수수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권리금은 임차료의 일부로 인식되고있다.

keywords
premium, history of the premium, premium in Japan, goodwill,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의 역사, 일본의 권리금, 장소적 이익, 영업상의 이익

Abstract

In some researches on premium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that referredto Japanese precedent or academic theory without criticism. Without comparingpremium of Korea and Japan in detail, however, might lead to possible academicerrors.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natur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by comparinghistorical background, legal recognition and social recognition between Koreanand Japanese premi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iggered by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that had the samenature as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as obtained differentcharacteristics. After the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had been paidcontinuously as the same nature of previous one. However, nature of premium inJapan was changed just to the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and a rewardby notification under the name of the Price Board of Japan. Second, premium of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leg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the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premium in Japan has been mostly recognizedas the cost of the place’s profit which has to be paid to the landlord. Third, premiumof 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soci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oci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is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a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based on social recognition in Japan, premium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ent.

keywords
premium, history of the premium, premium in Japan, goodwill,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의 역사, 일본의 권리금, 장소적 이익, 영업상의 이익

참고문헌

1.

곽윤직. 1995. 채권각론신정판 . 박영사.

2.

≪경향신문≫ 1954년 9월 28일. “永登浦市場整理 無斷入住者市에 호소”.

3.

≪경향신문≫. 1971년 8월 12일. “서울 새 風俗圖(215) 明洞[15] 많기도 한 韓國 제일”.

4.

≪경향신문≫. 1971년 8월 25일. “서울 새 風俗圖(222) 明洞[22] 각양각색의 자릿세”.

5.

≪경향신문≫. 1971년 8월 30일. “서울 새 風俗圖(225) 明洞[25] 거리의 백화점 미니店鋪”.

6.

≪경향신문≫. 1974년 5월 3일. “地下鐵시대 鍾路3街 일대”.

7.

권영수. 2008.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권용우. 1994. 채권각론 전정판 . 법문사.

9.

김기선. 198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 및 권리금」. ≪고시계≫, 제26권 7호, 48∼53쪽.

10.

김만웅. 2004.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토지법학≫, 20호, 93∼114쪽.

11.

김영일. 1986.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판자료≫, 제32집, 313∼355쪽.

12.

김정옥. 2011.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한국개발연구원.

13.

김향주. 2011.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김형배. 1996. 채권각론 . 신조사.

15.

≪동아일보≫. 1930년 1월 7일. “中小商工業者는 如何히 살것인가(一)”.

16.

≪동아일보≫. 1933년 9월 6일. “氷水經營知識”.

17.

≪동아일보≫. 1938년 1월 20일. “商店塲所選擇法 新經營者의 注意點(上)”.

18.

≪동아일보≫. 1946년 3월 11일. “謀利輩跳梁을 嚴重團束”.

19.

≪동아일보≫. 1957년 5월 17일. “權利金 받아 폭리”.

20.

≪매일경제≫. 1966년 12월 13일. “權利金의 生理 그 陰性地帶를 告發한다 (13) 아케이드 임대권”.

21.

≪매일경제≫. 1967년 5월 31일. “異常企業 (16) 구두닦이”.

22.

≪매일경제≫. 1970년 6월 6일. “三一路빌딩 근처는 盛市”.

23.

≪매일경제≫. 1978년 4월 5일. “商議조사 서울市內 地下商街 권리금 엄청나”.

24.

≪매일경제≫. 1974년 8월 1일. “藥局賣買”.

25.

≪매일경제≫. 1974년 10월 31일. “藥局賣買”.

26.

≪매일경제≫. 1977년 9월 28일. “賣物情報”.

27.

≪매일경제≫. 1979년 6월 7일. “國稅廳 店鋪權利金에 과세 검토”.

28.

배병일. 2004.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 제26권, 143∼169쪽.

29.

소상공인진흥원. 2010. 소상공인 권리금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 소상공인진흥원.

30.

오정열. 2001.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이송희. 1995.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연구: 보증금과 권리금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이은영. 2004. 채권각론 제4판 . 박영사.

33.

이의공. 2010. 「도심재개발지역 상가임차인의 법적지위 강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17권, 141∼165쪽.

34.

이충훈·허명국. 2009.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35.

≪조선중앙일보≫. 1933년 5월 9일. “奉天工業地帶 貸附準備完了 權利金을 徵收”.

36.

조성민. 2001.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00.9.22.선고,2000다 26326판결」. ≪판례월보≫, 365호, 7∼12쪽.

37.

하양명. 1980. ㅊ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재판자료≫, 제7집, 7∼33쪽.

38.

허강무. 2011.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2권, 331∼353쪽.

39.

岡垣学. 1956. 「権利金をめぐる諸問題:判例の綜合的概観」. ≪判例タイムズ≫, 59号, 1∼18쪽.

40.

内田貴. 2007. 債権各論 . 東京大学出版会.

41.

大島英一. 1982. 後悔しない土地建物貸借の法律実務: 貸料‧敷金‧立退‧譲渡‧買取‧請求‧紛争解決 . ぱるす出版.

42.

≪東京朝日新聞≫. 昭和 3年 4月 27日. “家賃と権利金これも物価低落妨止の一因”.

43.

武藤運十郎. 1948. 日本不動産利用権史論 . 巌松堂.

44.

尾崎哲夫. 2008. はじめての債権各論 . 自由国民社.

45.

北川善太郎. 1995. 債権各論 . 有斐閣.

46.

西山井依子. 2007. 債権各論(改訂版) . 大阪経済法科大学出版部.

47.

石外克喜. 1962. 「敷金と権利金」. ≪契約法大系Ⅲ≫, 有斐閣, 129∼146쪽.

48.

星野英一. 1969. 借地‧借家法 . 有斐閣.

49.

吾妻光俊. 1931. 「権利金に就て」. ≪法律時報判例タイムズ≫, 第3巻 1号, 22∼25쪽.

50.

潮見佳男. 2005. 債権各論 I . 新世社.

51.

국가전자도서관. www.dlibrary.go.kr

5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5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54.

미디어가온. www.mediagaon.or.kr

55.

법제처. www.moleg.go.kr

56.

아시아경제신문. www.asiae.co.kr

5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58.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dl.ndl.go.jp

59.

LEX/DB Internet. www.tkclex.ne.jp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