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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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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박준(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pp.4-10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4
박미선(국토연구원) pp.11-47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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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가마다 목적과 배분대상에 따라 배분모델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총 주택재고의 9.4%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고 근미래에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걸어온 방식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발전 경로를 조망하기 위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확충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던 잔여적 모델에서 점차 일반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급과 정책 발전은 미래에 보편적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권 측면에서 성과가 명확하다. 그러나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분양전환되면서 주택재고로 남아 있지 않은 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위하여 공급, 관리, 수요, 포용성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공급주체의 다양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수요 대응형 공급, 도시 차원의 고려가 요구된다. 건설 후 30년이 경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밀도로 재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수요 측면에서는 입주자의 낮은 소득과 반사회적 행동양식이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사회적으로는 멸칭을 통해 드러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강승엽(성균관대학교) ; 전희정(성균관대학교) pp.48-71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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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행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수요 측면 정책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보다 공급 측면의 정책이 주거불안 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불안을 해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공급 측면의 주거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수요 측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upply- and demand-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affect housing precarity. We analyzed the 2017 Housing Survey Data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supply-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a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housing insecurity than demand-side programs.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a systematic analysi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ousing welfare policy is effectively reducing housing precarity. Furthermore, improving demand-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박준(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이하늘(서울시립대학교) pp.72-100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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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 우리나라 주거공동체 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뚝방마을과 복음자리 마을 사례분석을 통해 커뮤니티센터의 원형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주거공동체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공간들의 변천사를 증언할 수 있는 거주민들과의 인터뷰와 구득가능한 문헌자료 분석의 병행을 통해 분석한 두 마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커뮤니티센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주민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센터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둘째, 육아, 교육, 장학, 문화, 생산, 저축 등 다층적인 활동이 주민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에서 중첩되었다. 셋째, 철거의 위기에 대응해 집을 직접 지어 마련한다는 희망과 공동작업이 주민자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넷째, 커뮤니티센터와 공동체의 변천 속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것은 공동체 대응을 통한 개인의 내적 변화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초창기 도시빈민 주거공동체 운동 사례 분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의 물리적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적 공동체 활성화와 자립과정,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prototype and role of the community center in community movements of the urban poor in the 1970s in Korea with the cases of Ddukbang village and Bokumjari village. It 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current residential communities and the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s in social housing complexes. Interviews with former residents in the villages in the 1970s and reviews of the literatures are used as the bases of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1) gathering of the residents itself was the key element of the community center regardless of the place, 2) multiple layers of community activities were overlapped in the center including childcare, education, cultural event, savings and even production, 3) the hope to build their own houses against eviction warning of the shanty houses became the key momentum of the change of the self-help, and 4) what remains as a key factor after the changes of community centers in terms of members and structure was empowerment of residents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윤성진(국토연구원) pp.101-142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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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실태 파악을 살펴본다. 현행 제도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비목설정, 내역공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관리주체가 없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가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는 관리부실, 내역 미공개, 임대료 전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임대료 전가는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의 목적에서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임대주택이나 민간등록임대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택에서도 발견되는데, 공적 지원의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잠재적으로 제도 공백에 노출된 가구를 추정하면 429.6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기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구성 명세, 부담 원칙, 장부 보관 및 열람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actice of levying management fees by landlords on tenants. Contrary to the regulated maintenance fees imposed by management entities as specifi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regarding maintenance fees imposed by landlords. Therefore, in non-apartment residences without management entities, maintenance fees are imposed arbitrarily by landlords. The widespread practice of imposing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a “blind maintenance fee” leads to various problems, including poor management, a lack of transparency, and a portion of the rent transferring towards increased maintenance fees. Especially,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House Leasing Act, the transfer of rent to management fees is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for purposes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voidance of lease registration, and tax evasion of rental income. This issue is also prevalent in publicly supported housing types such as Jeonse Rental Housing and 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causing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policie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4.296 million households potentially affected by this issue. To address thi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should establish provisions related to maintenance fees, specify the composition and calculation of maintenance fees and usage fees, principles of burden, duties of keeping and accessing records, etc.

송하승(국토연구원) pp.143-182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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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내재한 자본축적의 한계 ―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 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자본축적 형태가 고안된다. 그중 하나가 자본의 부동산 순환이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 형태로 주택시장 금융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금융위기(2008) 이후 2010년대 초반 자본축적의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임차금융으로 확장한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자본축적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임차금융은 임대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임대 유형 선택 ― 전세와 월세 ― 의 독점적 지위를 더 강화하였다. 둘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추가하여 전세대출로 확대한 주택시장 금융화로 독점지대가 발생하였다. 셋째, 하위 지역 주택시장과 사회계층에 따른 지불 임대료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독점지대 발생이 적은 1기 신도시 주변권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소형주택에서 월세 전환이 가장 많아서 이 지역에 낮은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이는 두 차례 주택시장 금융화 ― 대출과 임차 금융 ― 로 인해 도시 공간을 매개체로 경제적 분절과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자본축적의 계층화가 심화 ― 자본축적의 속도 차이 ―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inherent limits of capital accumulation, as evidenced by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vent new modes of capital accumulation. One such mode is the property circuit of capital, which is realized through the financialisation of the housing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accumulation configurations to housing lease finance as a response to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 accumulation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irstly, it strengthened the landowner's monopoly on rental types such as cheonse and monthly rent, enabling them to maximize profits. Secondly, the financialisation of the housing market, which now included housing lease finance in addition to mortgage loans, resulted in the generation of monopoly rent. Thirdly, there was a disparity in rent across different housing sub-markets and social classes.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the low-income class living in fringe areas around the 1st new-town paid relatively higher rent, as the ratio of cheonse to sale price was highest in these areas and the monthly rent conversion from cheonse was most significant for smaller-sized hous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cond round of financialisation, involving mortgage loan and lease finance, led to the economic segmentation of urban spaces and deepened the gap in capital accumulation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최병두(대구대학교) pp.183-232 https://doi.org/10.19097/kaser.2023.3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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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현대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외 문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리학 및 관련 연구 분야들에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장소 상실과 관련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론화하기 위하여 장소 소외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장소 및 장소 상실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즉 무장소성, 비장소, 장소 전치, 장소 착오, 역공간 등을 재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 장소 소외의 개념화를 위하여, 기존의 소외에 관한 논의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노동 소외’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소외의 4가지 유형들, 그리고 상품 물신성과 물화의 개념 등을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응용하는 한편, 장소의 3가지 구성요소들, 즉 위치, 로케일, 장소감과 관련하여 장소 소외를 위치(제자리)의 상실, 구조에 의한 행위의 지배, 장소감(또는 장소 정동)의 상실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장소 소외 개념의 유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소와 소외에 관한 기존 이론가들, 마틴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발터 벤야민, 그리고 미셸 드 세로토의 저술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explore problems of ever-increasing alienation in contemporary urban society,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we need to transform our concern from the concept of ‘loss of place’ to that of ‘place alienation’. Thus this paper first reconsider the concept of place and related terms such as placelessness, non-place, displacement, place anachorism, and liminal space. Then, this paper tries to formulate the concept of place alienation, applying existing concepts of aliened labour and four type of alienation, commodity fetishism, and reification in the Marxist tradition on the one hand, and defining place alienation as thing’s detachment of or removal from its own place, domination of agency by structural mechanisms in locale, and loss of sense of place or weakening of place affect, in terms of three elements of place, that is, site, locale, and sense of place on the other. Finally this paper reinterprets briefly writings of Heidegger, Arendt, Benjamin, and de Certeau to see and identify significance and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concept of place alienation.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