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연구윤리 지침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윤리규정

본 규정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 관련 윤리 지침과 심리학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윤리 및 교육, 수련, 치료, 평가 관련 윤리는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1.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사회적 책임은 타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편견 없는 인정,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 자세,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안전 보장 및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며,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치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연구 참여 동의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연구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중도에서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잠재적 위험이나 고통,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 보장 등의 사항을 알려주고,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제공한다.

5. 사후 보고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동물의 보호와 사용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현행법의 규정 및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동물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안적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연구의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7. 연구 결과 보고
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자료를 익명화하여 보고해야 하며,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표절
심리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9. 출판 업적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10. 이중 출판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 독일심리학회와 심리사협회의 윤리요강을 참고함.

2009. 1. 2 개정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