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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논문 심사 규정
(2022.08. 개정)
(2021.09. 개정)
(2015.01. 개정) 

1. 심사용 논문의 제출
  투고자는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의 ‘논문 투고 및 출판 규정’,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을 준수하되, 심사용으로 저자와 소속, 저자주 내용, 참가자 소속 등을 익명으로 표시한(‘학술지 작성 양식’ 참조) 원고를 제출한다. 규정, 지침, 혹은 제출 양식에 어긋난 원고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2. 편집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형식과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담당 편집위원 1인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경우, 부편집위원장이 담당 편집위원의 선정부터 모든 심사 과정을 총괄한다. 
 ② 담당 편집위원은 관련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최소 2인에서 최대 6인까지 추천 및 선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맡을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의 정보는 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을 제외한 투고자 및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 기간 및 심사의견서 제출 
 ①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차 심사인 경우 2주 이내, 재심은 10일 이내로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의견서 제출을 독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5. 1차 심사의 판정  
 ①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결과를 (1)게재가능, (2)수정 후 게재, (3)수정 후 재심사, (4)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소정의 평정식 심사의견서 및 서술식 심사의견서를 첨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6. 1차 심사의 종합 판정 
 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되, 가능한 판정은 위 5-① 항과 같다.
 ② 담당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에서 특정 부분의 수정만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판정에서 수정 지침을 명시한 조건부의 등급을 줄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수정 논문의 제출
 ① 심사 결과가 (2)수정 후 게재, 혹은 (3)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심사 결과를 회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는 자동 종결되고 투고된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단, 제출 기한 이내에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논문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각 심사의견서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수정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논지와 결과 해석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경험 자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투고한 논문을 철회하고, 신규 논문으로 재투고할 수 있다.

8. 2차 심사의 의뢰
 ① 수정 논문을 제출 받으면 심사주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차 심사의 위원에게 수정 논문의 2심을 의뢰하고 수정 논문과 답변서를 송부한다.
 ② 1차 심사에서 (3)수정 후 재심사 등급을 부여한 심사위원에게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9. 2차 심사의 판정
 ① 심사위원은 2차 심사의 결과를, (1)게재가능, (2)수정 후 게재, (3)수정 후 재심, (4)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2차 심사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소정의 평정식 심사의견서 및 서술식 심사의견서를 첨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10. 2차 심사의 종합 판정
 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2차 심사를 한 심사위원의 2차 심사 의견서와 1차 심사만을 한 심사위원의 1차 심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판정을 내리되, 가능한 판정은 위 9-① 항과 같다.
 ② 담당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에서 특정 부분의 수정만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판정에서 수정 지침을 명시한 조건부의 등급을 줄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 결과를 명시하고 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첨부한 결과회보서와 종합보고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11. 3차 심사의 의뢰
 ① 수정 논문을 제출 받으면 심사주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의 위원에게 수정 논문의 3심을 의뢰하고 수정 논문과 답변서를 송부한다.
 ② 2차 심사에서 (3)수정 후 재심사 등급을 부여한 심사위원에게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12. 3차 심사의 판정
 ① 심사위원은 3차 심사의 결과를, (1)게재가능, (2)수정 후 게재, (4)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3차 심사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소정의 평정식 심사의견서 및 서술식 심사의견서를 첨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13. 3차 심사의 종합 판정
 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3차 심사를 한 심사위원의 3차 심사 의견서와 2차 심사만을 한 심사위원의 2차 심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판정을 내리되, 가능한 판정은 위 12-① 항과 같다.
 ② 담당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에서 특정 부분의 수정만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판정에서 수정 지침을 명시한 조건부의 등급을 줄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 결과를 명시하고 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첨부한 결과회보서와 종합보고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14. 최종 논문의 제출
 ① 1차 혹은 2차 심사에서 (1)게재가능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제출한 대로의 논문, 혹은 세부적으로 수정을 한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1차 혹은 2차 심사에서 (2)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제출한다. 논문의 수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혹은 위 7-③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5. 논문 철회, 재투고 및 이의신청
 ① 심사 과정 중에 저자 전원의 합의로 논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자동 종결된다.
 ② 위 7-③항이 적용된 ‘수정후 재심사’ 논문이나, ‘게재불가’ 판정받은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동일한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 내용의 상당한 개선 혹은 경험적 자료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③ 투고자가 심사 과정 및 심사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과 사안을 논의하여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이때 승인 받지 않은 임의적 재투고는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④ 재심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자료의 보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과 주고받은 1차, 2차의 심사의견서, 심사결과 회보서, 심사결과의 종합보고서, 수정 논문과 답변서, 최종 논문 등의 문건(파일)들을 보관한다. 

17. 기타 
 ① 논문 작성 중의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과 논의하여 논문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임원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경우, 해당 임원은 논문의 편집 및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