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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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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9-0661
  • E-ISSN1229-0661
  • KCI

학술지 운영지침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 및 사회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해결함에 있다.

 

 

제 3조 (활동 및 사업)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2. 문화 및 사회문제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전문직 개발, 회원 연구 활동 지원 및 권익 보호
  4. 정기학술대회 개최
  5. 학술논문의 발간
  6.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7. 국내외 연구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한국심리학회 회칙 제 6조(회원자격)를 따른다.

 

  1. 정회원

1)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심리학과 유사한 학과를 전공한 자로써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 이사회는 학위논문, 현직에서의 직무, 연구업적 등을 참고하여 자격 부여를 결정한다.

4) 문화 및 사회문제와 관련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써 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 준회원

1)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2)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이수중인 사람.

3) 심리학과 관련있는 업무 또는 연구분야에서 종사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4) 문화 및 사회문제와 관련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써 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 특별회원

본 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한 후 명예 퇴직한 사람

 

  1. 회원은 본회의 규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신설)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및 회원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운영위원 :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대외이사, 학외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상벌및윤리위원장, 학회발전기획위원장, 자격제도위원장, 공공정책위원장

2) 고문

3) 감사

4) 이사

 

  1. 임원선출

회장,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운영위원의 직무 (신설)

1) 총무이사

① 학회 운영을 위한 총괄 기획 업무 추진을 수행한다.

2) 정보이사

①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회의 전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산망을 통한 학회 정보서비스 제공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 재무이사

①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회원의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 홍보이사

① 뉴스레터(소식지)의 기획, 발간 및 배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타 학술정보 수집 및 제보 활동을 한다.

5) 대외이사

① 국내외 심리학 관련 학회와의 교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내외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류활동을 한다.

③ 후원처 모색 및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6) 학외이사

① 심리학전공자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문제해결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결과 또는 연구과제 등을 사회문화 분야에 적용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➀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➁ 회장, 부회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➂ 선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역임한다.

2) 이사회의 소집

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➁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3)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겸직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 6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7조 (상임위원회)

본 회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상벌및윤리위원회, 학회발전기획위원회, 자격제도위원회, 공공정책위원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임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학회지편집위원회

1)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연 4회 정기발간의 논문심사 및 기타 학회지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5) 편집간사: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술위원회는 정례적인 학술대회, 학술상 심의 및 기타 학회장이 위임하는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벌및윤리위원회(신설)

1) 상벌및윤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상벌및윤리위원장은 본 회의 발전과 관련한 공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업무를 관장하고, 한국심리학회 상벌및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회장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1. 학회발전기획위원회(신설)

1) 학회발전기획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회발전을 위한 기획, 대외협력 및 후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자격제도위원회(신설)

1) 자격제도위원회는 자격제도위원장과 5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자격관리 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제도 및 규정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1. 공공정책위원회(신설)

1) 공공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내외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정부의 공공정책의 기획, 수립, 그리고 집행에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 4만원, 준회원 1만원, 특별회원은 면제한다.
  2. 신입회원의 입회금은 정회원과 준회원 공히 1만원으로 한다.
  3. 납부한 회비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이다.
  4. 우편구독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만원으로 한다. 우편구독을 선택할 시 학회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재가입비를 폐지하며,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비 납부시 회원 자격을 복권한다. 단, 준회원은 당해연도 회비 납부시 복권한다.

 

제 9조 (해산)

본 학회의 폐지는 본 학회 총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부칙 >
  1. 본 학회의 회칙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2.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1991년 1월 초안

2002년 10월 19일 1차 개정

2004년 4월 20일 2차 개정

2004년 9월 20일 3차 개정

2004년 12월 3일 4차 개정

2007년 8월 12일 5차 개정

2007년 12월 14일 6차 개정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2013년 10월 26일 8차 개정

2015년 8월 21일 9차 개정

2017년 3월 31일 10차 개정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