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편집위원회 내규
1994년 9월 30일 초안
1999년 2월 28일 1차 개정
2001년 3월 3일 2차 개정
2002년 5월 31일 3차 개정
2004년 4월 20일 4차 개정
2004년 12월 3일 5차 개정
2007년 8월 10일 6차 개정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5. 편집간사: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원고 접수 및 최종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 (학술지 발행일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는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 시기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발행회수나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에 투고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2. 논문 심사위원 수는 논문 1편 당 3인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및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5.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별첨 심사자의 '논문심사평가서'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제 7 조 (운영)
1. 2월 28일, 5월 31일, 8월31일 및 11월 30일에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3. 편집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때, 편집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 전송으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수합하여 결정된 결과를 편집위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여 승인을 얻는다.
4.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