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9월 30일 초안
1999년 2월 28일 1차 개정
2001년 3월 3일 2차 개정
2002년 5월 31일 3차 개정
2003년 3월 29일 4차 개정
2004년 4월 20일 5차 개정
2007년 8월 10일 6차 개정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2022년 7월 7일 8차 개정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 (게재자격 및 연구자 관리)
단 연구자의 추가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하고, 추가 또는 변경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제 4 조 (심사절차 및 결과관리)
① 그대로 게재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주제가 학회지 성격에 적합하지 못하여 게재 불가 (기준 이하의 논문도 포함)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른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3)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대폭수정한 후에 대폭수정을 지시한 심사위원 2인이 재심사를 한다(재심사 하는 경우는 심사비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
재심사 결과가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4)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다.
대폭수정한 후에 대폭수정을 지시한 심사위원 3인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사 하는 경우는 심사비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
재심사 결과가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3) 심사자 중 ‘게재불가’가 있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6)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1)대폭,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는,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보낸다(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하는 경우, 게재응모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
제 4의 심사위원이
(1) 수정없음/소폭인 경우,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대폭인 경우, 대폭수정 후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 결과가 수정없음/소폭인 경우,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대폭/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7)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게재불가,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8) (심사자1)대폭, (심사자2)게재불가,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9)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논문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한다.
3)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40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20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