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자 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출된 원고가 다른 논문이나 책 등을 표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할 수 없다.
2.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미국심리학회의 『APA 윤리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 심사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후속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투고자, 논문저자,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 각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