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1. 편집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접수된 다음 논문의 주제 등을 고려해서 책임편집위원(action editor)을 배정한다.
2. 예비심사:
책임편집위원은 배정된 논문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다. 예비심사는 게재적합성 심사, 논문 유사도 검사, 최소한의 형식 및 내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자체 게재불가 판정을 받고, 동일 논문으로는 재투고될 수 없다(동일 논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3. 총평 작성:
-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모두로부터 심사의견서를 받은 뒤 7일 내에 총평을 작성한다.
-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를 기반으로 아래의 4등급 중 하나로 논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린다.
① 게재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연구첨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언급 필요함)
④ 게재불가
심사위원
1.심사위원 선정:
- 책임편집위원은 각 논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에 2일 내로 가부의 답을 해야 한다. 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심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 기간:
시스템에서 해당 심사위원이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한다.
3. 심사 결과: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아래의 4등급 중 하나의 종합평가를 내린다.
① 게재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연구첨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언급 필요함)
④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과 재심
논문의 수정:
-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심사답변서는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의 모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 논문 수정 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수정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논문의 재심:
-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원고에 대해 수정논문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편집위원이 수정 사항을 직접 검토하여 판정한다. 책임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아래의 4등급 중 하나로 재심 논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린다.
① 게재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연구첨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언급 필요함)
④ 게재불가
'게재 가능' 논문의 이후 절차
- 저자들은 논문 최종본에 저자명과 소속 기관, 직위 정보를 적어 시스템에 재투고한다. 아울러 본문 뒤에 소속, 직위와 함께 연구 관심사를 두세 문장으로 추가한다.
- 학회지 1차 편집 이후 게재료에 대한 안내를 메일로 받으면, 게재료를 입금한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