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재판에서 범죄의 유, 무죄 결정과 그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체계는 범죄의 현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범죄의 구성과 규정에 관여되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관 및 변호사, 검사의 재판활동은 유, 무죄 추정과 판결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사고 방식과 판단 양식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계는 사법인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자각된 필요에 따라 심리학적 전문서적을 선택적으로 접하거나 자신의 재판사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나름대로의 '자가류 심리학'을 터득하고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양형에 일관성이 없게 되고 생태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재판관들은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강력범죄나 성희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활동에서 언론 등의 대중매체와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 조교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언론은 흥미위주의 보도 성향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재판이 있기도 전에 사전 재판하여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짙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언론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 사법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The present paper was to recast the legal processes and decisions of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cultural constructionism. The modus operandi of Korean juristic system has depended heavily on criminal realism, neglecting the social-cultural processes and dimensions involved in the definition and construal of criminality in the context of juristic verdict. Juristic activities of legal professionals working in court were conceived to be taken place in close knit with socio-cultural modes of thinking and judging. The 'working naive psychology', which is form of social-cultural psychology, of legal professionals were critically addressed in terms of its inter-reliability among professionals and ecological validity. Additionally, reports of mass media on crime cases socially issued, i.e., homicide, sexual harassment, kid-napping etc., were analysed to reveal that they are oriented toward consumerism instead of legal justice, that they tend to make a pre-decision before trial, and to induce public opinion to a particular direction before or in the middle of trial, ultimately exercising normative influence upon trial process and outcomes. Finally, an analysis of newspaper reports on the civil case of sexual harassment on Assistant Woo was made to support two major presumptions that; the newspaper reports are socio-culturally constructed and they are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upon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