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9-0653
본 논문에서는 범법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과 준법의 이유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범법에 관한 연구들은 범법행위의 원인에 주목하는 반면, 준법에 관한 연구들은 이유에 주목한다. 범법행위는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하여야 할 행위이고, 준법행위는 이유를 파악하여 육성하여야 할 행위이기 때문이다. 강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법치는 매우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사회운영방안이다. 반면에 자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법치는 많은 부수적인 사회적 이득을 창출한다. 따라서 무엇이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창출하는 이유인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 그리고 사법부나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권위인정이 중요한 준법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studies on the causes of law breaking and the reasons for law observance. Rule by law will be less cost-effective when it relies on compulsory and coercive enforcement of laws than when it is based on voluntary compliances. Governing by coercion consumes large amounts of public resources and such societies would be in constant peril of disequilibrium and instability. Studies on the reasons for voluntary compliances would be very valuable to achieve social stability without causing reactive antagonism against the legal authorities. Studies suggest that fear of punishment is not a major reason for law observance. Morality and equity of laws and legitimacy of law enforcement people such as polices and judges seem to be the major determinants of voluntary compliances with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