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학자가 전문활동을 펼칠 때에 그 심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을 쓴 목적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건강심리학분과 위원회가 자격중제도를 실시하는 초기단체에서 윤리적 지침을 도입하고 회원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넓힐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심리서비스, 특히 건강심리현장에서의 치료나 평가, 수련감독 등을 제공하는 회원들이 이해하고 외식해야 활 윤리적 지침을 소개하고 논하였다. 한국심리학회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심리학자를 위한 윤리강령' 중에서 심리치료나 심리평가 등의 건강심리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항들을 여섯 가지 원칙(일반강령)의 범주로 나누어 묶어서 제시하고 왜 그러한 조항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였다. 덧붙여서 한국심리학회원으로서, 또 건강심리학회원으로서 필자는 한국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서 윤리강령을 최종적으로 제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수갱하거나 보완할 점을 제안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 Korean Code of Ethics for Psychologists is under way. The present article introduces general principles and standards which health psychologists who provide psychological services in the fields should not only be aware of, but also. utilize as guidelines in the field in order to assure respectful and competent practice for the public. Several cases are illustrated to help elucidate the rational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thical codes. In addition, issues to consider before adopting a Korean Code of Ethics for Psychologists are discussed.